2026학년도 동홍초 초등돌봄교실 입급 증빙서류 및 추가 제출 안내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택 1 제출)
1순위- 법정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법정 저소득의 경우: 관련 증명서(행정복지센터 문의)
-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 문의)
- 한부모가족증명서(차상위계층에 해당)
2순위- 한부모가정 <법정저소득층외>
- 부모 중 한 명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
- 교육비 지원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지원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3순위- 다문화, 다자녀, 취업부모<일반재직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가정
- 다문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외국인 증빙서류 1부>
- 다자녀- 2자녀의 경우 둘째만, 3자녀의 경우 첫째부터 전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할 수 있는서류 <부, 모 각각 서류 필요>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신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 또는 매출증빙자료 중 1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종사자-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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