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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교육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수업방해학생)개별 학생교육지원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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