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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및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수업방해학생)개별 학생교육지원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업방해학생)개별학생교육지원 세부 운영 계획
◦ (공간) 학년교무실, 학생안전부실, 교무실, 교장실 중 교사가 지정하는 공간
◦ (인력) 해당교시 비수업교사 및 교감, 교장
◦ (학습지원 방법) 성찰문, 학습지, 교과서 과제 중 선택하여 제시
◦ (절차)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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