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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 운영 안내 및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조사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안내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 29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12.)발표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최우선 보호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한번의(One-stop)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교폭력통합지원시스템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 피해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기관 연계, 화해조정프로그램 안내,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학교폭력사안처리 과정에 대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이 지원 절차를 안내하며 학교폭력이 사안접수시

학교폭력전담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사안조사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4.15(월) 담임선생님께 제출할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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