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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전입학 전형 요강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5.06.25
  • 조회수 67

1. 모집 학년 및 인원: 2025학년도 기준 1, 2학년 ○ 명(※ 1학년 진로변경(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 전입학 포함)


2. 대상자

. 정원 외 대상자

다른 시·도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보호자와 대상 학생의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고, 우리 학교 교육 과정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외국에서 수학하다가 귀국하거나, 탈북자 가족으로 대상 학생과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하여 고등학교 전입학 자격을 춘 자

제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직원 자녀들 중 우리 학교로 전·편입학 요청을 한 자

나. 정원 내 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 가족(부, 모, 학생)의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또는 안덕면으로 된 자(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며 우리학교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전형요강공고

2025. 6. 25.(수)


우리 학교 홈페이지

원서접수

2025. 7. 9.(수) 09:00

~ 7. 11.(금) 16:00까지

우리 학교

1층 교무실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학생 본인 및 보호자가 동행하여 직접 제출

서류 및 면접심사

2025. 7. 14.(월) 10:00

다목적실

전입학관리위원회 심의

학사일정에 따라 심사일시 및 장소 변동 가능

전입 대상자 발표

2025. 7. 16.(수) 16:00


개별 통보

전입일자

2025. 8. 11.() 예정


전출교와 협의 후 최종 확정


4. 제출 서류

. 〈붙임1〉 2025학년도 2학기 전입학 전형 응시원서 1

※ 학생과 보호자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학생 및 보호자 본인이 성명을 기재하고 정자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 2025학년도 2학기 전입학생 서약서 1

다. 붙임3〉 대정여자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확약서 1부

라. 〈붙임4〉 2025학년도 2학기 전입학 전형 면접 카드 1

마. 〈붙임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바.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등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시하여 제출) 1

※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항목의 주민등록번호(뒷부분 여섯자리 숫자)’에 ‘전부공개’를 선택하지 않고 발급(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사. 학교생활기록부Ⅱ(2025학년도 1학기까지 출결상황 마감) 1


5.전형 방법

. 우선 서류심사를 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단, 미인정 결석이 3일 이상인 자는 전입을 제한함)

※ 미인정 결과(조퇴, 지각 포함)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함.

. 면접심사를 통해 전입학 희망 학생의 기본 학습 능력 정도 및 학교 적응 가능성을 평가한다. (, 면접 불참 시 전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동점자 우선순위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최근 1학기 또는 1년 출결상황 중 미인정 결석이 가장 적은 자, 봉사활동 시수가 가장 많은 자, 교과 성적 중 최상위 등급이 많은 자 순으로 사정한다. 이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입학을 신청하는 학기의 교과 성적 중 5개 교과(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환산등급이 가장 낮은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선발한다. (환산등급={각 과목별 등급×단위수}의 합/단위수 총합)

.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전입학관리위원회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전입학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전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 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전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 원서접수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 합격취소, 미등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차순위자를 선발하고 개별 통지한다.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대정여자고등학교 전입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바. 전·편입학이 확정되면 현재 재적 학교와 우리 학교에서 개설한 이수과목이 상이하여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로 차후 대학 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사.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정여자고등학교 교무기획부(064-730-5362)로 문의한다.



대 정 여 자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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