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인권규정의 개정과 함께 본교 학생자치활동의 관련 조직 명칭 및 연속성을 위해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시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안내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수렴 기간: 2026. 6. 18.(목) ~ 6. 23.(화)
2. 의견수렴 대상: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3. 전문자료 탑재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더럭초등학교 학교규칙, 학생생활인권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 개정 발의안
4. 의견제출방법: 의견서(첨부파일 가정통신문)를 담임교사에게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미제출)
*현행 규정은 학교누리집>공지사항>학교제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