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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수수료 환불 절차
① 대상자: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천재지변
- 질병
- 수시 모집 최종 합격
- 군입대
- 사망
- 자격상실
② 환불 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③ 환불 신청 기간: 2025. 11. 17. (월) ~ 11. 21. (금) 09:00 ~ 17:00 [5일간]
④ 환불 신청 장소: 원서 접수한 곳(출신 고등학교 또는 도교육청)
⑤ 제출 서류: 환불신청서(원서접수처 비치), 증빙서류, 신분증
⑥ 응시수수료 환불 증빙서류
- 천재지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
-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시험일 포함하는 기간)
- 수시 모집 최종 합격: 합격통지서(증명서) 등
-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 자격 상실: 자퇴, 퇴학, 휴학(자격상실일자가 시험일 전인 경우에 한함)
※ 상세내역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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