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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지난 1차고사에 대한 재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지: 2025.05.09.(금) 3교시
※ 해당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신청이 불가함.
2. 실시과목: 1학년 한국사1(1문항)
3. 시간 운영 계획
4. 인정점 부여: 우리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부여함.
가. 재시험일에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여 재시험 응시를 포기할 경우, 해당 재시험 문항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중 교외체험학습 서약서’를 받는다.
나. 사전에 계획된 공무상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결시생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문을 관련근거로 내부결재를 받고, 인정점 비율은 인정결(100%)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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