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 학교운영위원회는?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5명, 지역위원 4명
○ 임기: 1년, 2회 연임 가능
❏ 자 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선출방법
○ 학부모위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출
❏ 선출기간
○ 학부모위원: 2025. 3. 5. ~ 3. 24.까지
○ 교원위원: 2025. 3. 5. ~ 3. 17.까지
○ 지역위원: 2025. 3. 24. ~ 3. 2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