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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 작성자이경선
  • 등록일 2025.02.26
  • 조회수 240

학교운영위원회 및 위원 선출 안내문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5, 지역위원 4

임기: 1, 2회 연임 가능


자 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출


선출기간

학부모위원: 2025. 3. 5. ~ 3. 24.까지

교원위원: 2025. 3. 5. ~ 3. 17.까지

지역위원: 2025. 3. 24. ~ 3. 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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