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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 교육법 8조, 시행령 제9조 7항, 8항, 9항에 따라
1. 봉개초등학교 학교 규칙
2. 학생포상 규정
3. 학생자치활동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개정 시안문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10월 13일(월) 19시까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링크: https://forms.gle/gx1XX5CXzaurkfw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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