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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 작성자익명
  • 등록일 2026.03.06
  • 조회수 82

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공고 제2026-6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공고



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31기 법환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학부모위원: 우리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등록 장소 : 법환초등학교 행정실(선출관리위원회)

. 등록 기간 : 2026. 3. 9.() ~ 3. 13.()(08:30~16:30) (5일간)

. 구비 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 범죄경력 등 조회 동의서 1, 사진 1(3×4)


2. 위원 선거

.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6. 3. 20.(17:00~), 교원위원 2026. 3. 20.(16:00~)

. 선거 장소 : 법환초등학교 체육관

. 선출 인원 : 학부모위원 5(병설유치원 1, 초등학교 4) , 교원위원 4(당연직1명 포함)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당선자 결정: 최다득표제, 단 최다득표자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 결정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수인 경우,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서류 검토

하여 자격 기준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무투표 당선)

. 소견 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6. 3. 16.~ 3. 19.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636





법환초등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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