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1℃
미세먼지 좋음
식중독지수 관심
트위터 공유 페이스북 공유 밴드 공유 즐겨찾기 SNS 공유영역 닫기
아라중학교
http://ara.jje.ms.kr
담당 문화복지부 ☏ 750-6707
가정통신문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
굳센 의지 ․ 착한 마음 ․ 성실한 행동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www.jje.go.kr)〉신고/청렴제주교육〉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청렴제주교육신고센터 이동)
2024년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도내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재적 : ①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난치병 학생 / 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난치병 : ① 암 / ②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③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별첨 목록 참조) / ④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 지원기간,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납부한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
-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
※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학습권
① 온라인 인터넷 강의 수강료(과목 관계없음)
② 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 예·체능 학원에 한함 (미술, 음악, 태권도 등),
- 지자체(시청 등) 의 행정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신고체육시설에서 소요된 경비 지원
건강권
① 대상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의사처방전이 있는 비급여 약제비 및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중 90% 지원[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② 도외 소재한 의료기관 진료 시 소요된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선박료, 숙박비 등
신청 방법
(택1)
방문신청
비대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 (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中 택 1
제출서류
신청서, 지원신청내역, 질환설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진단서, 각종 지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신청서식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안내자료>2024년 난치병학생 지원계획
□ 집중신청기간
구분
집중신청기간
영수증기간
심사, 지급
신청
1차
2024. 7. 1.(월) ~ 7. 19.(금)
2024. 1. ~ 6.(6개월)
2024. 8 ~ 9월 중
2차
2025. 1. 6.(월) ~ 1. 24.(금)
2024. 7.~ 12.(6개월)
2025. 2 ~ 3월 중
□ 유의사항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항목은 지원 제외 (중복지원 방지)
※ 타 기관 지원사업 (예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 / (제주시청/서귀포시청)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 (제주도교육청) 치료비,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건강장애 학생 등에 지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진료비, 체재비, 학습비 등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 불가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동일 항목으로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령, 백혈병소아암협회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진료비 중복 신청은 불가하나, 학습비 지원으로는 신청 가능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064-710-0603)
2024. 12.
아라중학교장 <직인 생략>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원격수업
돌봄센터
국가상징
4.3 평화 인권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