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고사실 응시 방법
①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기간에 시험이 실시되는 경우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응시 가능 (응시 신청서 미제출시 코로나-19에 따른 인정점 100% 부여) ② 시험 시작 전날 확진된 경우 분리고사실 응시 여부를 결정하여 담임교사에게 유선상으로 신청 후 시험 당일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 작성 ③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과목별 선택 응시로 인한 유불리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응시 불가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도에 미응시하는 과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만 100% 인정점 부여, 미제출시 80% 인정점 부여 ④ 시험기간 중에 코로나-19에 확진이 확인된 경우 분리고사실 응시 여부를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