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우리 자녀 지키기! 프로젝트]
건강한 우리 자녀 지키기 프로젝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입니다.‘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사용 시간도 함께 늘어납니다.스마트폰의 위험성과 과도한 미디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가정에서 아래와 같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 가족회의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사용 규칙 정하기 - 다양한 취미 활동 함께 즐기기 - 자녀와의 대화 시간을 늘려 친밀감 쌓기자녀가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예방 교육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 신청 - 제주스마트쉼센터(T.064-723-2670)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T.064-759-9951)* 온라인 도박 중독 상담 신청 - 제주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국번없이 1336)
2025.07.14찬들도서관 비치용 도서 구입 예정 목록
고산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희망도서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찬들도서관 비치용 도서 구입 예정 목록이 나왔습니다. 2025학년도 학교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도서 목록을 확정짓기 전 구입 예정 목록을 1주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붙임 파일 [2025학년도 찬들도서관 비치용 도서 구입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 의견이 있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5월 8일 오전까지 의견 전달 부탁드립니다. (고산중학교 도서관 담당자: 064-795-8262)
2025.05.01청렴'이.삼.사' 행시 짓기 홍보
청렴 ‘이·삼·사’ 행시 짓기•대상: 고산중, 한국뷰티고 교육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내용: 청렴, 세대공감, 갑질예방 의미•참가방법- 학교메일(kbeautygo@korea.kr)- 온라인 (https://forms.gle/fDcyz9JruRVeRrqT7)•제출기간: 5월 15일까지•선정후 학교누리집 및 교내 게시판 게시예시 단어- 청렴: 청백, 정직, 결백, 청의, 순수, 불의, 강직, 청렴함, 청청청, 청렴결백, 공정사회, 성실정직 등- 세대공감: 공감력, 소통력, 세대화, 세대공감, 문화공유, 공감소통, 세대이해, 추억공유, 등- 갑질: 윤리, 신뢰, 배려심, 존중감, 공정함, 상호존중, 평등문화, 직장윤리, 소통문화, 등
2025.04.252025학년도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 안내
‘찾아가는 고입 설명회’ 프로그램이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학생뿐 아니라,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일시 : 2025. 07. 14. (월)시간 : 12:40 ~ 14:20 (100분)대상 : 전교생 및 희망 학부모장소 : 고산중학교 도서관 (본관 2층)세부 일정시간설명회 프로그램 내용12:40 ~ 12:50등록 12:50 ~ 13:20고입 일반사항 설명13:20 ~ 13:50학교별 교육과정 및 특색사업 설명한림공업고등학교13:50 ~ 14:20한림고등학교
2025.07.10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1. 제안이유 현행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제1항 이외에 법률 또는 조례의 재ㆍ개정, 교육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침 제ㆍ개정으로 인하여 학교 규칙의 개정이 강제될 경우, 단순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대정 정차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적용의 시의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학교규칙 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함.2. 개정(안)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학교 규칙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개정할 때에 적용한다.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3.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② 제1항 이외에는 학교 규칙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확정하여 공포한다.1. 법률 또는 조례의 제·개정, 교육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지침 제·개정으로 인하여 학교 규칙의 개정이 강제될 경우2.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오탈자 수정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3. 개정 절차를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3. 검토의견서 제출 기한: 2025. 6. 12. ~ 6. 19.4. 검토의견서 제출 방법: 이메일(zzuzubong@korea.kr) 또는 팩스(064-772-5977)
2025.06.132025학년도 수학여행 경비 집행 결과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지난 6월 2일~5일(3박4일)에 진행된 고산중 수학여행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학여행 경비 집행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25.06.11